서울시가 관리부실로 수도요금 '누수'를 초래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요금 감면을 받았던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 소재 1만3454세대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4%인 4570가구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수도요금 감면 오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12건을 바로잡고 이에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업소는 국민기초생활수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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