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살 여자아이의 손등에 뽀뽀한 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 같은 아이에게 귀워여서 한 행동을 추행으로 보긴 무리라는 의견이 있고,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이 맞다, 왜 그런 의심받을 짓을 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오늘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강제추행이 맞다는 의견이 43.3%로 더 많았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37.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9%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성추행일까요?
중요한 건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렸다고 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