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이석기'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 조직원들이 북한과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이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북한 대남혁명론과 주체사상이 가지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