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사진=MBN |
'이석기' '이석기 공판 결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른바 지하 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석기 의원은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서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명동지가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등의 가사로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적기가의 가사에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