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7명으로 구성된 국회 매니페스토연구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자는 취지의 매니페스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매니페스토연구회는 모임을 갖고,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
개정안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가구 절반 이내에서 선거공약 인쇄물을 발송할 수 있게 하고, 정당이 만든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선거의 범위를 기존 지방선거에서 총선과 대선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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