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28일 해당 사건의 경위와 군 수사 당국의 수사 착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12월 경기도의 모 육군 사단에 근무했던 김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목을 매 자살했으나 이 부대 헌병대는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김 일병이 병세가 악화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군 장병 조의금 158만5000원 가운데 90만원이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헌병대(20만원)·기무반장(10만원) 등에 격려비로 지급됐고, 이 돈이 회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2011년 12월 해당 병사가 근무했던 부대의 헌병대와 기무부대 간부, 여단
육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조의금을 유가족 몰래 멋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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