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94명이 모두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이 일어나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에서 의무화하는 암호화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로 제한된다. 그래서 주민등록
이와 관련 암호화 적용 대상이나 대상벌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추가 보완입법은 4월 국회에서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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