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달 24일까지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을 밝혔다.
3일 안행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동시에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개별 가구를 방문토록 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행사는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도 진행된다.
이달 7일까지 정부 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 공무원과 방문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여준다.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전 국민이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붙인다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다"며 "6·4 지방선거를 할 때 신분확인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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