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부대재배치 청구권' 조항을 마련했다가 각 군의 반발로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힘든 부대에 배치될 경우 이를 변경하려는 부모들의 민원이 속출할 것이란 지적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수정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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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부대재배치 청구권' 조항을 마련했다가 각 군의 반발로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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