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4일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특히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법 시행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위장전입문제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배우자가 장인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관료로서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위장전입·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법의 위반 이유를 물고늘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전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위장전입만으로도 임명되지 못했는데 '이명박 정부'부터 도덕 수준이 낮아졌다"면서 "마치 위장전입은 사과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도덕불감증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의원은 "다른 후보자라면 모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목동에서 이촌동, 이촌동에서 후암동 등으로 전입신고한게 꼭 학군의 이점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일시적인 (
강 후보자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했다고도 생각하는데 현행법 위반에 대해 더 이상 구구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면서 "제 불찰이고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