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인사나 징계, 감원을 앞두고 노조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했던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같은 경영권 침해 조항을 대거 삭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과다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38곳을 제외한 나머지 264개 공공기관이 이런 내용을 담은 정상화계획을 최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료는 감원기준 마련이나 조합원의 신분변동 같은 경영권 행사 과정에서 노조의 사전합의를 규정해왔는데 이번 정상화계획에 따라 '합의'를 '협의'로 고치기로 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역시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나 구조조정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 관련 규정을 경영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도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직개편이나 인사시 노조의 사�?동의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상화계획에는 무분별한 복리후생비 감축 방안도 담겼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자체 면세점 개점 기념일 때 직원들에게 2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고 신용보증기금은 통상임금의 최고 7배에 달했던 주택소실 재해부조비 지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천공항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은 사업조정(1조2000억원)과 자산매각(5000억원)을 거쳐 모두 2조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들 5개 기관ㅇ느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공사와 한국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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