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담화에서 김영란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관피아의 관행, 민관유착 등을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하며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하다"며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공무원의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 문제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히며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 부탁 발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잘 지켜지는게 관건" "김영란법,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김영란법, 정부가 직접 국회에 제출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여제현 인턴기자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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