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개헌론이 제기된 이후 국민투표법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며 국민투표법이 1989년 전문개정 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국민의식과 정치문화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의견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운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현행 찬반행위 외에 투표거부운동도 포함시켰고, 사전투표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해 법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단체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농축수협 등 조합이나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등의 투표운동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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