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0∼31일 진행하는 6·4지방선거 사전투표 관리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전투표가 본래 투표일을 4∼5일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지는데다가 투표소가 무려 210곳이나 돼 관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반대로 반경 100m만 벗어나면 선거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확성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이 홍보 효과가 가장 큰 사전투표소 주변으로 집중될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선관위 직원과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들 사이에 경계선을 놓고 벌어질 수 있는 갈등과 확성기 사용에 따른 영향이 우려된다. 확성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제한만 있고, 소음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관위는 이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30일 오전 6시부터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440명을 주변에 배치하고 검찰과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부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와 반경 100m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출력해 선거운동원들이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후보 캠프에 사전투표소 주변에서는 확성기 사
부산에는 16개 구·군의 주민센터에 주로 사전투표소가 마련되고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구청 대강당 등으로 대체한다.
사전투표소별 자세한 위치는 시선관위 홈페이지(http://bs.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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