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금지'
오늘부터 6·4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지지율을 볼 수 없게 된다.
지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기초해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한은 선거가 종료되는 6월4일 오후 6시까지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5월29일 이전에 한 여
여론조사 공표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거 얼마 안남았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진검승부 시작" "여론조사 공표 금지, 투표 결과 나와봐야 알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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