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자료 활용 목적의 여론조사 실시는 가능하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단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표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간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됐다.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30~31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는 필요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제 결과 못보겠네"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모두 투표합시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사전 투표 내일부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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