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장성군수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정우혁 판사는 31일 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김 후보의 부인에게 돈을 요구해 받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에 대해 검찰이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요구해 수천만원을 받은 뒤 외부에 알린 동기에
후보 부인이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되자 김 후보 측은 "음해하는 세력들의 덫에 걸려든 것 같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부인의 금품 수수로 당선 무효가 되도록 유도했다는 것 입니다.
검찰은 김 후보 부인에 대한 구속기간도 연장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