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 두 명의 후보가 정확히 같은 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실제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시 상패동 기초의원 선거에서 출마한 문옥희 후보와 이수하 후보는 동표(同票)를 기록해 나이가 많은 문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다르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동표가 발생하면 당선은 국민의 손을 떠나 국회의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헌법 제67조 2항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표 외에 극적인 경우도 많았다. 1표차로 희비가 엇갈린 것.
2002년 지방선거에서 1표차로 떨어졌던 후보가 다음 선거에서 1표차로 당선되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시의원 3명을 뽑는 충북 충주시의원 가선거구에서 곽호종 후보는 1459표를 획득 같은 당 김원석 후보를 1표차로 제치고 3위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곽 후보는 전 선거에서 1표차로 고배를 마셨던 경험이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충남 연기군수 선거에서 이기봉 후보가 최준섭 후보를 단 10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적도 있다.
또 충주시의원 나 선거구에서는 1차 개표에서는 최병오·우종섭 후보가 1348표씩을 얻어 '연장자 당선' 규정에 따라 우 후보가 당선 샴페인을 터뜨리려 했다. 그러나 최 후보의 재검표 요청으로 재심에 들어가 최 후보의 무효표중 한 표가 유효, 우 후보의 유효표 중 한 표가 무효처리되면서 결국 2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대학살의 만행을 저지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1923년 나치당을 장악한 것은 단 한 표 차이 때문이었다"며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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