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가 군사반란이었다는 것을 가담자들은 아직도 인정 못 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이 군인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서거하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한 달 반 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해 무력으로 정승화 총장을 강제연행하고 사실상 권력을 잡은 것이 12·12사태입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는 정당화됐지만, 이후 김영삼 정부 들어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으로 규정됐습니다.
거사 가담자들은 1997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에서 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정호용 전 국방장관,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세동 전 3공수 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을 달라고 지난 1월 소송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을 중단하자 연금지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인터뷰 : 장승혁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원고들의 연금지급 청구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회신은 퇴역 연금액의 지급 여부에 관해서 법률적 의견을 밝히는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이들이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