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BIS 비율 전망치가 왜곡되고, 관계법령이 무단으로 확대 해석되는 등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법성은 인정됐지만, 자격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단을 미뤘습니다.
인터뷰 : 이종철 / 감사원 금융감사국 과장
- "행정청이 설령 법률을 무단 확대해석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 취소로 인한 공익과 상대편 불이익을 비교해 결정."
금감위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만, 감사원은 금감위의 판단에 따라서는 매각승인이나 스톡옵션 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당시 이강원 은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협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에 대해 제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석동 당시 국감위 국장 등 외환은행 매각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시효 2년이 이미 지난 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 '주의'조치를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건스탠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줄소송이 제기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계획은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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