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신청 등 민원 사무 38종의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을 삭제했다.
14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정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총 42개 정부기관의 민원사무 처리 기준이 수록돼 있다. 안행부는 이번 정비작업에서 신설 민원사무 38종과 그간 누락돼 있던 사무 48종 등 총 86종을 추가했다.
법령개정으로 폐지된 사무 44종과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 58종 등 총 165종은 기준표에서 삭제됐으며, 비슷한 사무를 통폐합해 72종의 민원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기존 5114종의 민원사무는 4963종으로 총 151종 줄었다.
이번에 신설된 민원 사무는 기초연금 신청,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국세청 모법납세자 증명 등이다. 반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 실기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학칙변경인가와 부가가
안행부는 이같은 내용을 7월 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변경된 민원사무처리기준은 이달 중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안내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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