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건교위를 통과한 주택법
안상수 법사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택지비를 구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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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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