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오늘(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심사소위는 주택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건교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일) 본회의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