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 민원'을 제기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7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허위 불법주차 신고를 남발한 강모(31·광진구)씨에게 공무집햅방해죄로 '벌금 1000만원' 처분이 확정됐다.
강씨는 작년 1∼9월에 다산콜센터와 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3438건이나 제기했다. 하루에 무려 115차례나 민원을 넣은 적도 있었다.
강씨의 신고가 밀려드는 날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불법주차 신고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구청은 3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 단속을 해야 한다. 강씨 때문에 광진구청은 '3시간 이내 단속' 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서울시의 민원대응 펑가에서 구청의 등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강씨의 신고중 700여건의 경우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아 '허위신고'가 의심됐다.
견디다 못한 구청은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2월 말 벌금이 확정됐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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