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6군단 보통검찰부는 상관 협박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모(41) 소령과 홍모(46·여)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소령은 지난해 6월 체력 검정 때 3㎞ 달리기 종목에서 1급을 받았으나 병사를 시켜 특급을 받은 것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어 상관인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이 이를 알아채고 징계 절차를 밟자 홍 중령과 모의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 소령과 홍 중령은 A씨와 공모해
앞서 군은 지난달 30일 윤 소령과 홍 중령을 구속해서 수사를 벌였으며 "상관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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