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현지 출입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외교통상부는 당시 고의성이 없었고 밀수와 무관해 벌금형으로 판결이 종료됐다며,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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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현지 출입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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