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된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은 2015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현재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 제도는 법 개정·시행 후 폐지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 경제활동 편의가 개선되고 소속감도 커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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