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LNG 도매요금 산정시, 전년도 초과이익 718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실제보다 높게 단가를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
감사원은 또 경영관리업무 감사 결과 가스공사가 경쟁입찰로 시행돼야 할 일반공사를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맡긴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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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LNG 도매요금 산정시, 전년도 초과이익 718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실제보다 높게 단가를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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