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복무 기간동안 최대 12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군복무 중인 장병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도 학점을 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병역법 등이 발효됨에 따라 장병들이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내에서 학점을 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 기간 24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장병들은 복무 중 최대 12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장병들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이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이미 중대급 이상에 2천9백개에 이르는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구축해놨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모두 12개 대학을 시범대학으로 선정하고 6개월 과정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올 8월이면 첫 학점 취득 장병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부사관과 고졸 출신 병사들도 온라인을 통해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이 같은 제도는 중단없는 학습활동을 가능하도록 해 장병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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