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어온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정가판매만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후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2차 회의를 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며, 이달 중으로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
그간 책의 가격과 무관하게 '금일봉'을 받아왔던 별도의 모금함을 두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출판기념회는 현행처럼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출판기념회 개최 시에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사후 모금총액 등의 신고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