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도 조심스럽게 의견 접근이 되고 있어 로스쿨법과 일괄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타협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시내 모처에서 회담을 갖고 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지 않는 대신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의결하고, 동시에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국민연금의 경우 2028년까지 '보험료율 9%, 급여율 40%' 수준으로 맞추고,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높이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여당'임을 자처하는 우리당은 정부가 한나라당과 직거래를 시도하면서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노출하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사학에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두고 학운위와 종단 등 이사회 추천기관에서 50대 50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쿨법 처리문제도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타결되면 자유투표 형식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당과 정부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양당은 내일(25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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