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2008년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때부터 재산 등록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금융재산을 사전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는 사후 검증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모집단 중 20%가량)에 한정돼 이뤄져 자료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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