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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N |
앞으로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 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5톤 이상 선박 운항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된 민간잠수사와 장비 등에 대한 보상 및 사용료 지불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현장 인력 지원에 소요된 비용 충
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강화되는구나" "선박 음주기준 강화, 벌금도 있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안전이 최우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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