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한 이 번 개정안은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
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비급여가격계약 등 유인과 알선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병원 광고를 허용하고 마취과 등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의 경우 의사가 특정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병원내 의원 개설과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장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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