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을 뼈대로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어 자의적 선거구획정(일명 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획정위가 선거 8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국회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방탄국회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통하던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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