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에 출석 통보…검찰, 물증 확보 후 이재만 비서관 소환 조사
↑ 박지만 회장에 출석 통보/ 사진=MBN |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이번주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회장은 출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청와대 비서진은 지난 4일 김춘식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어 이 비서관이 두번째입니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실제 이뤄졌는지, 정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결해주려 한 정황 등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 기지국 사용내역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모두 마치고 이 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분석 결과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전화와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이번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받아보게 된 배경과 구체적 입수경로 등을 물을 방침입니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건들은 대부분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 관련 동향을 담은 보고서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결과 '7인
"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한 고소사건에서도 박 회장이 핵심 참고인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 회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하려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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