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나홀로 반대표 던진 김이수 헌법재판관…왜?
↑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김이수 / 사진= MBN |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된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한 김이수 재판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부터 내란음모 혐의 사건까지 온갖 파란만장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하면서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압도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우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재판관은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재판관 의견처럼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재판관은 사회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진보당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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