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줄여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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