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100만 원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드디어 본회의까지 올라갔습니다.
빠르면 오는 12일쯤 처리될 전망인데, 공직사회에 매머드급 태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년 5개월 동안 끌어오던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기본 골격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연 300만 원의 돈을 받으면 이유 불문 형사처벌한다는 것.
지금까진 '직무와 관련 있는 돈'을 받아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가령,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형사처벌을 피해간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적절한 민원'을 넣는 부정청탁은, 처벌대상이 퇴직공무원에서 현직으로 확대됐고, 유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법이 파괴력이 큰 이유는 워낙 처벌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직무관련 돈을 받으면 처벌받고
적용 대상엔 공직자 외에도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사립 교직원에 언론인까지 포함됐습니다.
직접적으로 186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2천만 명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