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규율대상도 더욱 엄격히 해서 제도 취지와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특별감찰관법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규율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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