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에 벗어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조계 출신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리상 무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어 오는 14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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