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49·새정치민주연합) 충남 논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6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는다.
황 시장은 2013년 12월 자신의 이름
선고는 다음달 9일 내려진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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