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악수할 때는 한 손만 써야 하고, 이성 교제는 안 된다.'
조선시대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이 떠오르는데요.
육군이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역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자 군이 또다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육군은 참모총장 주관으로 지휘관 회의를 열어 성범죄 방지 행동 수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자 군인이 여군과 악수할 때는 한 손만 써야 합니다.
남자 군인과 여군 단둘이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고, 차를 같이 타는 것도 안됩니다.
같은 부대서 계급이 다른 남자 군인과 여군의 교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은 규정을 확정할 계획인데, 규정을 어기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동흔 / 육군 공보과장(대령)
- "기존 육군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체화해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만들자 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성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신인균 / 병영문화혁신위 분과위원장
-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여군을 우리 군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지…."
차라리 성범죄 군인의 연금 삭감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범죄로 실형을 살아야 연금이 깎이는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군내 성범죄 83건 가운데 실형은 단 3건에 그쳤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2kwon@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