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합니다.
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개편안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체계 개편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단의 개편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최저보험료(1만6천480원) 도입의 경우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둡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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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새누리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