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3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째 되는 이날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만입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했으며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그대로 포함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면 주요 표적인 공직사회는 물론 이를 매개로 얽혀있는 사회 각부문에 걸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이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 청탁 빛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추진했습니다.
영상뉴스국 김미진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