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 정체는?…앞으로 행보 어떻게 되나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대전시장 다시 뽑을까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소식에 앞으로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된다.
↑ 사진=MBN 방송 캡처 |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포럼 활동에 대해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럼 회비로 모인 1억 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권선택 시장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정치인의 일상적·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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