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김영란법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에 앞서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에 적용된다. 이들과 그 배우자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해결되지 않은 채 통과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또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아울러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지난해부터 김영란법을 적극 추진해왔기에 대통령 재가도 거부권 행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는 2~3일이 소요되기에 김영란법 공포일은 오는 26일, 27일 양일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일부 원안보다 후퇴했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았군”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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