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선박 안전 관리·감독실태가 여전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지난 해 11~12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해당 부처 등에 관련자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2012~2014년 선박 점기점검때 불법개조 선박을 5차례 검사하면서 선박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합격 처리했다. 더구나 이 가운데 한 차례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7월에 실시됐음에도 공단 측이 구태를 지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수부는 지난 2009년 선령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면서 선박 안전검사 항목은 늘렸으나 선박안전기술공단(또는 한국선급)의 검
한편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어린이집 설치가능 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ㆍ 대피시설 설치에 대한 점검 책임을 전문성이 부족한 구청에 맡겨 부실 점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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