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영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협박 행위근절 대책으로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항에는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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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탓에 병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병사들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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