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업무 집중도가 높은 시간대에 커피, 흡연, 잡담 등 업무방해 요소를 일체 금지하는 집중근무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일 오전 10~11시까지 오롯이 일만 하겠다는 얘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집중 근무시간에 회의, 부내 행사, 직원 호출, 타부서 방문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함께 준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원·국회·언론 대응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집중 근무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현재 행자부가 일주일에 두번(수, 금요일) ‘가정의 날’ 에 오후 6시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집중 근무제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평가다.
한 행자부 공무원은 “가정의 날 제도로 인해 지금도 근무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집중 근무제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제대로 통상 근무할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3개월간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집중근무 소감을 올리도록 해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